제공 시간 | 소득수준 | 서비스 가격 | 정부지원급 | 본인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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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24시간 (A형) |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가형) | 월 355,200원 | 월 355,200원 | 면 제 |
생계·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나형) |
월 333,890원 | 월 21,310원 | ||
월 27시간 (B형) |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가형) | 월 399,600원 | 월 387,610원 | 월 11,990원 |
생계·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나형) |
월 375,620원 | 월 23,980원 | ||
월 40시간 (C형) |
65세미만 요양병원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|
월 592,000원 | 월 592,000원 | 면 제 |
구분 | 주체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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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및 접수 | 본인・가구원, 담당 공무원 | - 신청서 - 제출서류(소득확인 서류 등) * 읍·면·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·군·구로 송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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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·조사 | 시·군·구 담당자 | - 가구원 수 확인 - 소득, 재산 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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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선정 | 시·군·구 담당자 | - 바우처 자격 결정 -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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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지 | 시·군·구 담당자 | -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 여부 통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