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바우처 신청기간 | 등록일 | 2015.01.23 16: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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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동 주민센터 바우처 담당 직원입니다.
2. 바우처 신청기간은 항시 수,목,금에 접수를 받고 월요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. 주말을 쉬면 접수후 그 다음날 보고하는 격이지요...접수후 그 다음날까지 모든것을 입력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할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? 담당직원은 주말에 반드시 나와서 일을 하여야 보고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. - 왜 항시 주말에 근무할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지요? ....월화수에 접수받고 돌아오는 다음주에 보고받을수 잇는 것입니다. - 사회복지 공무원을 괴롭히는 것은 민원인이 아니라, 업무구조를 주말에 근무할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공무원들입니다. - 실업자들에 비하여 근무할 곳이 있는 공무원이 좋다고 하겟지만, 같은 사회복지직끼리 이렇게 직원을 괴롭혀야 속이 시원한가요? 3. 지금이라도 일정을 변경하여 접수마감후 며칠간의 간격을 둔후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주세요 - 수목금요일에 접수를 받는다면 보고기한을 주말을 제외하고 며칠간 기간을 주세요 |
번호 | ![]() | 제목 | 등록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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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| 교육 취소 | 18.06.18 | 900 | |
13 | 교육취소 | 17.10.17 | 1425 | |
12 | 제공기관 확인 | 17.08.11 | 1642 | |
11 | 재가방문 규제 문의 합니다. | 16.10.19 | 2183 | |
10 | 제공기관 전화번호 수정 요청 | 16.05.12 | 1622 | |
9 | 바우처 기관에 대하여 ![]() |
16.03.16 | 26 | |
8 | 제공기관 리스트 수정요청합니다. | 16.02.26 | 1749 | |
7 | 사회서비스 이용자 종결 처리가 궁금합니다. | 15.10.19 | 1929 | |
6 | 프로그램 기관 업데이트 해주세요 | 15.05.11 | 1653 | |
5 | 제공기관 리스트 업데이트 요청 | 15.03.04 | 1654 | |
4 | 바우처 사업에서 의료기관 어르신들이 이용할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| 15.02.12 | 2138 | |
3 | 바우처 신청기간 | 15.01.23 | 2042 | |
2 | 제공기관 리스트 업데이트 요청 | 14.05.09 | 1836 | |
1 | 추천서 등 예시 자료 제공요청 | 14.05.09 | 254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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